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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만기금액, 가입절차

by JinnyP 2023. 6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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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희망적금

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

  • 청년희망적금 '가입일 기준'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(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신 사 산입되지 않습니다.
  • (개인소득) 직전 과세기간(21.1~12월)의 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))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  • 직전 과세기간(21.1~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(20.1~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
 

2022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

  •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.
  •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(예산으로 지원)받을 수 있으며,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됩니다. (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)
  • (비과세)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  • 청년희망적금(은행제공금리 연 5% 가정) 납입액 1,200만원(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) + 은행 이자(세전) 62.5만원 - 이자소득세 0원(비과세) + 저축장려금 36만원(예산 지원) = 시 수령액 1,298.5만원
  • 1) 매월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, 단리 적용
  • 2)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,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
  • 3) 이자소득세율은 15.4%로 가정

 

 

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절차

  • 가입희망자는 2022년 2월 9일(수)~18일(금) 동안(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10시~오후10시 중 운영))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11개 은행의 앱(APP)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가능가입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~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'미리보기'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(연령,개인소득)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(월)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,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대변,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청년희망적금 주요 QA

  1.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?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  2.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?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  3.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4.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?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'22.12.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
  5.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?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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